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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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088
의견제출자 이성태 등록일자 2021.10.29
제목 건설공사 업무지침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이번 건설공사 업무지침 개정안을 보며 품질관리자의 한 사람으로써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네요.
특히,수요자의 직접 시험시행에 대한 조항은 레미콘 품질관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감 가는 부분이지만
그 이전에 법적 배치요원에 대한 보완책이나 강력한 지도단속이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개정안은
가뜩이나 임금,처우,복지등 전 부분에 걸쳐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현장 품질관리자들만 더 고단하게 하는
개정안이 아닐수 없습니다.

건설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감리감독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전형적인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건설현장에서 품질과 관련하여 무수히 많은 불법,탈법,위법 행위가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주무관청의 공무원이 그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감독권한을 행사하여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지도점검
과 단속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학연,지연등으로 이어진 커넥션으로 인해 권한과 의무를 등한시 한다면 명백
한 직무유기에 해당 된다고 생각 됩니다.

특히,겸직과 허위신고는 무수히 많은 품질관리자들의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채집이 어렵다는 이유로
적발하고도 처벌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