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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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76
의견제출자 정수현 등록일자 2024.01.30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
내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일부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사는 2023년 시설물 유지관리업에서 토목공사업으로 업종전환하였습니다.
2023년 시설물 유지관리업 공사계약 건으로 실적신고로 업종전환 실적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존 미보유 업종으로 전환시 2023년 실적 미인정으로 귀사업장은 입찰 참여시 불이익이을 방지하기 위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