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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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78
의견제출자 오양선 등록일자 2024.02.01
제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가. 관리비 점검의내용관련
내용 관리비 적정성 평가는 관계기관의 적정정 점검 결과판단는 어떤 근거 제시로 할 수 있는지?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을 초래 할 뿐
반대입니다. 지금도 쓸데없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사적재산 에 너무 정부가 관여 하는 건 아닌지요?
단지 특성상 년식이 오래 된 아파트는 보수 할 곳도 많아 적정성 평가는 주관적으로 복잡하므로 전문인을 내세 워 뭘 할 것인지
절대 반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