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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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81
의견제출자 공보선 등록일자 2024.02.02
제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실적처리
내용 당사는 2022.8월 종합 건축공사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업종 전환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계약 건으로 실적신고되었거나 예정인 실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의 미인정은 업종 전환업체들의 불이익 이라 생각합니다.
같은 공사인데 단지 시간차이 만으로 실적을 불인정하는것은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며
이에 상실감 또한 매우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