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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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33
의견제출자 김재현 등록일자 2012.08.16
제목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결과회신
내용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2- 780호
해당사항에 대하여 입법예고후 결과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법예고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않되면 않된다. 되면 된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법적고지에 대한 책임이 없는건가요? 지난번에도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고지가 되지 않는군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제가 몰라서 불만이 쌓이는걸수도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