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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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47
의견제출자 이덕걸 등록일자 2012.09.09
제목 진정으로 안전벨트착용율을 높이려면,,,
내용 이번 입법예고를보면 참으로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나봅니다.
사회직업상 가장 낮은위치에 처하도록만든 모든규제속에서 힘들어하는 택시승무자에게
승객의 의무를 하지않은 행위까지 처벌한다는것은 승무자와 승객간의 충돌만 야기할뿐입니다. 진정 안전띠착용율을 올리려면 승무자든 승객이든 착용하지않은 당사자에게 벌칙적용해야 착용치말라고 하여도 당신이 책임질거냐면서 착용할겁니다.
택시영업현장을 이해한다면 이런법 만들때 승무자들의 고충이 어떨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첨부파일1 JPG 20120909090101_2011-07-22 18.05.5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