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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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57
의견제출자 홍성길 등록일자 2012.09.11
제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11447호의개정건에 대한 반대의견
내용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에 대한 보령시 개인택시 지부장 홍성길외 조합원 228명의 반대의견.... 현재 택시승객 대부분이 시내권 및 시내근거리에 위치한 주택가를 오가는 승객이 대부분이며 수시로 승하차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 앞좌석 안전띠 착용을 권유해도 대부분 승객이 거절하여 마찰을 빚고 있는데 전좌석 착용의무는 승객과의 마찰로 택시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택시영업의 현실성을 고려해서 일반국도는 제외한 고속도로주행시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를 개정바라며 반대의견을 분명히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