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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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5
의견제출자 최성한 등록일자 2012.09.12
제목 안전을 위한 마음은 이해되지만
내용 교통사고시 안전밸트 미착용에 의한 중상사고가 원인이 되고 있어 안전밸트 착용의 의무를 강조하는것은 분명 옳은것일 겁니다
그러나 영업용 택시의 경우 승객에게 밸트착용 안내가 시비로 발전되고 다툼으로 인해 영업에 손실을 입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승객의 안전밸트 미착용에 대한 책임과 처분을 약자인 운전자에게 전가 시키는 입법은 현실을 무시한 있을수 없는 사회악의 구조를 조성하는것 입니다. 택시에 대해서는 미착용자 당사자가 처벌받도록 하여 줄것을 간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