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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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4
의견제출자 양재화 등록일자 2012.09.17
제목 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택시는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않아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킬 경우 승차거부에 해당하므로 운전자는 승객을 중도에 하차시킬수 없습니다.특히 취객과 착용이 어려운 승객과의 잦은 마찰로 택시종사자의 스트레스로 사고위험 증가합니다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거부 하더라도 운수종사자는 승객이 없는 현실에서 승차거부를 할수 없습니다., , 택시는 타 여객보다 안전운행 형태를 잘 갖추고 있음에도 시내버스. 마을버스는 안전띠 착용 의무대상에서 제외시키고 택시를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