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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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0
의견제출자 김성수 등록일자 2012.09.18
제목 안전벨트의무화에대하여
내용 이 입법예고는 기사가 안전띠를 메라고 하여도 메지 않는 실정이며, 운전자와 손님간 술 한잔 먹고 옥신각신 실랑이를 벌이는게 다반수인데 스스로 멜수 있도록 계도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강압적이고 탁상적인 입법예고는 탁상행정에 불과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멜수 있도록 광고나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사고와 본인의 안전을 위해선 안전벨트를 메야 한다라는 홍보가 우선되어져야하며, 이로인한 안전불감증을 국민스스로 알아가도록 하는것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위 입법예고는 취소해야 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