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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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02
의견제출자 우진혁 등록일자 2012.09.18
제목 승객의 안전띠 착용에 관하여
내용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사업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안전띠를 착용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
개정법령에 고지의무를 위반할 시 사업자에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하는데
적발 당할시 운전자가 고지했음에도 고지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데 어쩌지요?
한 방법으로 티모니 결제기 나 디지털미터기에서 승객승차 시 주행 버튼을 누르면
안전띠를 착용 하라는 음성멘트가 나오는 것으로 고지를 대신하던지 아니면 블랙박스 실내 녹음장치를 가동해도 무방하다면 좋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