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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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13
의견제출자 한지혜 등록일자 2012.09.19
제목 택시 전좌석 안전벨트?
내용 택시는 신속하고 안락한 승차감으로 대중교통 보다는 편의 제공 때문에 택시를 승차 하는데 승객에게 안전띠로 편의 제공을 제약 받는 다는 것은 열악한 택시운행을 더어렵게
만드는 처사이오니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처럼 동등한 적용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