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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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5
의견제출자 김병구 등록일자 2013.01.11
제목 시행령 개정 반대-철도공공성을 해친 민영화를 위한 수순
내용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취지는 철도공공성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국토부의 시행령 개정의도는 철도산업에 민간자본이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철도관제권을 시설공단으로 가져가려는 것이다.

이것은 2011년 하반기부터 진행된 수서발 ktx민영화를 위한 국토부의 꼼수이다.
그리고 이후 건설될 새로운 선로와 기존선을 모두 민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이다.

이것은 국민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사안이다.
철도산업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면 이용자인 국민들과의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소통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국가기관으로서 횡포이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해야지 이런식으로 권력말기에 슬그머니
대못박기식으로 하는 것은 반대한다.

특히 관제권을 아무런 운영 경험이 없는 시설공단에 넘기는 것은 철도안전문제를 더욱 불안하게하는 요인이다.
안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인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민간자본들에게 철도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이런 시행령 개정은 잘못된 행정행위이다.
더 많은 사람과 논의를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