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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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66
의견제출자 남영희 등록일자 2013.01.15
제목 철도 관제업무를 철도운영자에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과연 철도안전 강화일까요?
내용 < 다. 철도의 안전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 관제업무를 철도운영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기관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철도공사에 위탁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2조)>

위 내용이 어떠한 근거로 단정하는 것인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철도공사가 철도의 운영과 철도시설물의 유지와 보수를 담당하고, 시설공단은 건설업무와 국가자산관리자로서 역할을 수항하는 것으로 압니다. 철도관제권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건설업무나 자산관리업무보다 철도운영이나 열차가 이미 운행되고 있는 개소의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조직과 더욱 밀접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관제권을 공사에서 공단으로 이전하여 안전을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요.

일반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설사 제 의견이 다른 사람과 달라 국민적 의견이 분분한 경우에는 철저한 검증과 여론 수렴의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굳이 정권말에 이렇게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정부에서야 규정하나 바꾼는 것일지 몰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엄청난 혈세를 낭비하고 싶지않습니다.

따라서 본 안은 일단 반대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