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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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71
의견제출자 1.21 등록일자 2013.01.21
제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개정 의견
내용 제3조(용어의 정의) 1항 및 3항 :건축물에 설치된 난방, 냉방(냉방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은 제외),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 등에서 소요되는 -> 건축물에 설치된 냉난방 열원, 열반송, 급수급탕, 조명 및 콘센트, 환기 및 운송설비 등에서 소요되는
* 이유: 건축물의 에너지소비량 측정 구분을 구체적으로 정의가 필요함. 급수와 조명, 운송설비 누락
(참고로 일본의 BEMS 첨부함)
첨부파일1 PDF 20130121133924_第4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