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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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56
의견제출자 30218 등록일자 2013.02.18
제목 건축용 가설자재 포함 건
내용 입법예고상 건설기계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과 관련하여 직접비인 인건비 자재비를 제외 할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는 분야가 건축용 가설 자재 이며, 건축용 가설자재는 대부분 임차하여 사용하며,
따라서 건축용 가설자재 사용료 및 임차한 가설자재의 미반환으로 인한 분쟁의 비중이 건설용 장비 대여 이상일
것 입니다. 따라서 이번 입법시 건축용 가설자재 임대, 판매 대금이 포함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부드기한 경우 차후에라도 정책 수립시 반영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