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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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69
의견제출자 영암건설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현행 건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안)을 보면 짧은 계약기간까지 보증대상에 포함하였기에 지나치게 보증건수가 많아 건설업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예를들면 굴삭기 몇일 빌리는데 어제 보증서 끊고 공사합니까?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 행정이라 생각듭니다.
일선현장에서 어렵게 생활하고있는 건설업자를 생각한다면 이런 정책은 만들수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