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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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2
의견제출자 태산건설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반대입니다.
내용 지금 현행 노무비 및 장비대 지급 확인제로도 전문업체들은 서류 떠미와 현실과 맞지 않은 행정절차로 어려움이 큰데 이제는 장비대금 지급보증서까지 끊어 주어야 하다면 전문업체들에서 일할 인력들이 남아 나지 않을겁니다.
전문업체들은 실질적인 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수행하면서 시공과 대관업무 작업을 다 해야하는데 장비는 그날그날 작업에 따라 투입되는 기간과 수 모든것들이하루하루 틀린데 그걸 어찌 다 보증서를 끊어 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인가요 ...결국 장비대 지급보증이 전문업체들이 장비대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것 때문에 발생한것같은데 그건 원도급사로부터 전문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불받지 못하거나 대물 어음 각종 편법으로 인한 대금지급을 받기 때문에 현금유동성이 악화되어서 그런것입니다.
그렇기에 원천적인 문제인 전문업체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좀더 강력하게 규제를 하든지 아니면 모든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발주처 직불로 처리하도록 건산법 규제를 바꿔주시는 절차가 우선이 아닌가 합니다.
결론적으로 장비비 대금 지급보증서는 이건 전문업체가 자꾸 억압해서 죽이는 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