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976
의견제출자 방효두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내용 중소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에서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에게 이행보증서를 꼬박이 제출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은 건건이 해줘야 돼고, 건설기계업자에겐 이행보증서도 받을 수 없는 제도가 형평성과 현장 실정에 맞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전문건설업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를 일괄적으로 무리하게 추진(예, 건설기계표준하도급계약서의 8시간 근로 건)하여 혼란과 갈등을 조장하기 보다는 시범운영 후 단계적으로 검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