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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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79
의견제출자 소원건설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건설기계 대여 보증 관련
내용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을 보면 원도급이든 하도급이든 건설기계대여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을 해줘야하는 내용인데 주로 하도급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 전문건설업체는 위로는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도 제대로 못받고 계약이행만 떼주고 제때 돈못받고 눈치보며 현장에서 긴급하게 하루이틀 장비대여받아서 공사하는데 언제 건설기계 대여 보증을 해줍니까 잘 아시다시피, 건설경기는 계속적으로 침체국면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건설기계 대여보증의 현 실상은 단기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굴삭기, 덤프트럭등을 대여받고 쓰면 200만원이상은 훌쭉 넘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 볼때 동 개정안은 해당기관과의 좀더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