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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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0
의견제출자 이상수 등록일자 2013.03.27
제목 보증은 상호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내용 건설기계업자가 전문건설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약자인건 맞다.
하지만 전문건설업자는 뭔가? 원도급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 사이에 끼어서
원청에는 공사이행보증제출하고 기계대여업자에게는 기계쓰고 돈 주겠다는 보증서 끊어주고...
보증은 상호보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도급자도 전문업자와 하도급계약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으로 상호보증하는데 기계대여업자는 그런약속없이
일방적인 보증만 챙기고 일을제대로 안했을때 전문건설업자는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