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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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89
의견제출자 유미희 등록일자 2013.03.28
제목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 반대합니다.
내용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장비라는게 갑자기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많고 특히 조경공사 같은 소규모 공사건은 2~3일 정도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증서 발행하고 언제 공사를 합니까? 번거로운 절차로 장비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손해는 전문업자가 부담해야되고 하도급 지급보증을 끊었는데 장비가 펑크를 낸다던지,부적절한 장비사용시간등의 횡포로 인해 공사에 차질을 준다면 우리 업체는 어떻게 합니까? 지급보증에 대한 장비업체의 계약이행보증으로 상호보증이 되도록 해야됩니다. 정부에서는 하도급업체를 살린다고 하지만 번거로운 절차와 수수료 부담, 어려운 자금여건의 현실에서 이런한 정책은 암담할뿐입니다. 전혀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 장비업자의 지급보증에만 중점을 둔 정책입니다. 중간에 낀 우리 전문업제들한테는 그냥 번거롭고 쓸모없는 정책일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