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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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09
의견제출자 썬건설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이 법안은 도대체 누굴위한 법안입니까
내용 몇일전 신문에 대형건설사 다니다 퇴직하고 전문건설업을 냈는데 2년동안 소액공사 2건하고 사무실세도 내기 힘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전문건설공사는 대부분 단기소액공사가 대부분이고 심지어 계약서도 쓰지 않은 공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이라니요 심지어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뇨
그것도 일방적으로 지급보증만 끊으라는 소리는 또 뭡니까
이 법안이 생긴 이유가 건설기계대여업자의 체불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생기게 되었다는데 그럼 반대로 하도급이행보증서는 의무적으로 발급받게 하면서 하도급 지급보증서는 못받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런 억울함은 어디서 누가 풀어주나요

정말 힘없는 전문건설업체만 죽어납니다 한번이라고 공사현장에 오셔서 보시고 법안을 만들든 고치던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