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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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14
의견제출자 건설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건설업체의 의견은 들어보고 입법안을 만드시나요?
내용 이건 중소기업을 죽이시겠다는 의도로 제정하시는 법입니까?
물론 장비업체의 장비대금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는것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이번 입법 예정안은 기업을 죽여서 장비업체를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며칠 사용하지도 않는 장비에대한 보증서로 일감과 지출은 늘어나고
통제가 되지않는 장비에대한 제제 수단을 앗아가서
현장의 능률저하로 인한 득보다 실이 많아질수 밖에 없는 입법안이라 여겨집니다
소규모 공사에서 장비를 며칠만 임대 사용해도 이백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현장여건에 따라
매번 꾸준하게 일을 할수 없는 환경의 공사또한 존재 합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보증서를 다 받으라는것은
건설현장 실정을 모르시는분이보여주기식의 입법안을 제장하신거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장비업체를 보호하시겠다면 건설업체도 보호해 주싶시오.
이백만원이라는 턱도 없는 가격보다 월간 사용일 15일 이상의 장비 또는 오백이나 천만원 이상의
장비사용료 발생예정 장비에 대한 상호보증서를 작성하도록 하는것이맞다고 생각됩니다.
서로간에 신뢰와 믿음보다 서류와 법령으로 일하게 만들 계획이시라면 양자모두 납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