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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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23
의견제출자 강건규 등록일자 2013.04.10
제목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국토 해양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계정안

정비 책임자 선.해임건

현재 골목 상권인 카센타 (자동차 전문정비조합) 는 혼자 운영하시는 분이
대다수 입니다. 기존 처럼 운영 되지 않으면, 많은 혼란이 올수 있으므로
현행법상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호객 행위 "

호객 행위 라는 말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디서 어디까지가 호객 행위 입니까?
그리고 1천만원에 벌금과 1차 30일 영업정지 2차 60일 영업정지
3차 허가취소 이것은 너무 과한것 같습니다
만에하나 " 불량 고객" 에 타켓이 된다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빛더미에 앉아 삶을 포기 하라는것과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현재로서도 경우 겨우 버티고 잇는게 현실 입니다
정비인도 정비인 다와야 하겠지만
고객도 고객 다워야 대접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자동차 전산처리업무"

전산업무 미처리시 과태료 10만원.....
시대가 변하는 만큼 우리 정비인도 변해야 하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에 영세인 사업자인 나 홀로 카센타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중에는 컴퓨터가 없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30~40%로 추정됩니다
그러하면 이 분들은 과태료에,범죄자에... 뭐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살아갈수
있겟습니까?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입력 항목"도 대폭적인 시정이 필요하며,
"작업 범위 "또한 늘려주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혼란만을 가져올수 있으니 시기 상조라 생각 합니다
아무쪼록 많은 생각과 결정으로 후회가 없어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