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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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1
의견제출자 박명진 등록일자 2013.04.18
제목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차량관리에 있어 3만가지가 넘는 부품중에 특정부품의 고장으로 고객과 상담과 점검으로 합의하에 작업하는 내용에 대해 일관된 작업이 일어 날수없으며 고객의 편의상 기술자의 능력으로 작업자를 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기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작업시간 단축및 빠른 진단에 발생되는 고객의 개인시간 확보또한 금액으로 환산할수 없는 이득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바에 따라 그 공임또한 다르게 책정되게 되는데 이 공임이 공개 되게 된다면 소비자가 악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며 부품또한 근거리 대리점의 이용이 불가하여 직접 구매하여야 할경우 이에 따르는 구매대행료 또한 발생이 될수도 있고 이또한 고객의 성품에 따라 악의적인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작업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또한 영세 사업자가 대부분인 정비업계에(대기업 프렌차이즈는 제외) 작업지시서및 거래명세서의 등록을 정부의 프로그램에 등록할때 발생되는 시간과 노동이 발생되게 되는데 젊은 사업자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실천할수 있겠지만 그 능력이 떨어지는 사업자나 관리자의 실수나 누락또는 오타, 오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또한 헤아릴수 없이 발생하게 될겁이 뻔합니다. 또한 지금도 발생되는 소비자의 악의적 행동을 더욱 부추기는 상황이 발생되어 정비사업자를 죽이는 법이될것이라고 밖에는 생각되어지지 않습
니다. 좀더 검토 하시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내용으로 발전시켜 주셨으면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법도 좋지만 사업자를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한쪽을 위한 법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