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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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3
의견제출자 김태형 등록일자 2013.04.20
제목 자동차관리법 입법예고 개정안 반대의견
내용 내용인즉슨 부품에 문제있어도 교환을 유도하거나 말하지도 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자동차가 출고되된후 며칠내로 주행중에 볼조인트나 베어링마모로 인한 바퀴탈착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타인의 생명가지 위협 하였다면 정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국가에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자동차정비를 시행하게금 법절차를 만들어놓고 이게 무슨 괴이한 정책을 하나다는 말인지요..
또 이런 악법이 시행된다면 자동차 검사를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항목은 무조건 강제사항인항목으로서 수리해서 정상이내에 드러야지만 검사가 시행되는 항목인데
이법으로 인해서부적합 항목도 호객행위라 할수 있습니다. 아니그런가요..
직접 현장에 투입해서 체험을 해보시지요...책상에서만 정책을 펴지말고....요.
자동차수리를 하는데 있어 직접작인부품과 간접적인 부품이 있는데 직접적인부품을 교환으로 인해서 수리가 완료되는 항목있고 간접적인 부품까지 수리를 해야만 정상이내의 상태로 호전되는 수리항목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