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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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34
의견제출자 이득주 등록일자 2013.04.22
제목 자동차관리법12조1항 개정안 공포의 무효를 주장 합니다.
내용 자동차관리법12조1항의 개정안의 공포는 현정부가 표방하는 중소 소상공인의 자활의지를 꺽고 전문정비인을 죽이려고 작정한 악법 입니다.
반대이유:법이나 제도를 만들려면 그법을 통한 수혜자와 그법을 지키야할 주체가 있어야 하고 어느 한쪽 이든지 이해의 쏠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자동차관리법12조 1항은 마치 전문정비 사업자들을 범범자로 지정하는 문구(호객행위)가 있는등 전문정비인과 직접적인 공청회나 합의가 없이 강제로 영업비밀과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요구 하는등 정부의 주요 법령을 위반한 소지가 많고 자동차 사용자와 자동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한다는 명분아래 전문정비인의 현실과 권익을 무참히 짖밟고 있는 지킬수 없는 비현길적인 법률인바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