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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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065
의견제출자 조향숙 등록일자 2013.04.25
제목 호객행위 행정처분 개정령을 반대합니다.
내용 "호객행위"라 함은"물건따위를 팔기 위하여 손님을 부르는 행위"를 일컫는 말이라 알고 있습니다.이런 단어를 전문기술을 바탕으로 고객의 안전을 위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시는 대한민국 전문정비인들에게 붙여 사용한다는 자체가 참으로 기막히고 자존심을 짓밟고 모욕감을 가져다 주는 기죽이는 행위가 아닌지 심히 불쾌하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물론 <xx매매xx>라든가 하는데까진 모르겠지만요. 정비인들은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아닌 수십년간 기술습득을하고 노력하여 얻은 노하우와 지식으로 차 고치는 기술을 팝니다. 긍지와 자부심과 자존심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고 있는 우리 영세정비업소를 지키고 계시는 정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는 못해 줄망정 치명적인 모멸감을 가져다 주는 "호객행위"란 단어를 사용하다니 단어자체를 바꾸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호객행위를하면 경범죄에 해당된다고하는데 경범죄 과태료치고는 천문학적이네요. 이러한 개정령을 내놓기 전에 동네골목이나 면소재지같은 시골의 영세한 정비업소의 현장에 한번이라도 나와 본적 있나요? 영세정비업소의 현장을 찾아 우리의 현실에 대한 고충에 한번이라도 귀기울여보고 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말한마디라도 나눠 본적 있나요? 옛날 군주는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기 위해 미복잠행하며 백성들의 고충에 귀기울이며 백성을 다스려왔다고 합니다.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에 누구의 보살핌을 받아야하나요? 정비업소의 현장을 찾아 보다 정확한 현실파악과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정비인들도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높은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존경받는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로만 골목상권 활성화다 동반성장이다하지말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호객행위행정처분개정령은 오히려 악성고객들의 민원만을 발생시킬 소지만 제공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개콘의 정여사만 양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걸 왜 모르시나요? 호객행위 행정처분개정령 자체를 무효화시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