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86
의견제출자 김지남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이번 개정안 건에 대해 반대 합니다..
내용 이번 법안을 발의하신 분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는 알거 같습니다 ,
업소마다 각기다른 가격에 중복수리가 되는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각각의 업소마다 업소 환경과 업무 성격이 다를수 밖에 없습니다 ,,
월세를 200내는 업소와 50내는 업소가 같은금액 으로 수리를 할 수있겠는지요 ,,
또 얼마전 교환을 한 부분이라도 교환방법이나 정도에 따라 오염되어 보일수도있고
실제로 오염이 빠를수 도 있습니다 ,
이분분은 고객이 교환여부를 알려서 재교환되는 일을 막을수도 있는거구요,,
또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부분은 수리를 하지마라 하는데 ,이것도 참 현장에서는 이해할수 없는
내용이네요 ,,ㅠㅠ
대부분 고객이 정비를 하러 와서 차를 맏기며 정비하시면서 점검좀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
그럼 이제는 점검은 아예 하지말라는것인지 ㅉㅉㅉ
또 아침에 차를 맏기고 출근을 한분이 다른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고객이 다시 와서 싸인을 하고
가야한다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
경기도 바닥이라 힘든시기에 고충을 더 안겨 주 시려 하나보네요 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