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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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25
의견제출자 김홍안 등록일자 2013.04.29
제목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반대함니다
내용 자동차를 수리하는 입장에서 급하게 일처를 해야하는데 열람과 사진전송및 전화승인을 하였다고 하여도
수리연개 작업을 했을때는 위법으로 한다는 말은즉 위 일반수리 업체를 불법으로 정비를 간주하여 범법자로
전락하게 만드는것임을 알고는 계시는껏입니까요

제발 실효성있는 법 개정을 논의하시고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는 길를 만드세요
자동차가입고되면 진단과 수리를 해야하는데 있서서 차주님의 구두적인허락과 싸인을 했슴에도
자동차를 맟기는 입장에서만 범을 해석할려구 하는 태도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안습니다

우리모두가 합리적인 방법을 재시하고 다시한번 고려해보심이 되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