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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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2
의견제출자 홍성석 등록일자 2013.05.28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 찬성합니다.
내용 국내의 가스 보급률이 98%인 상황에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는
가스 폭발 사고등 안전성이 확보되고 우선이 되어야함.
최근에 복잡 다양화 되어있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가스기술사가 설계단계부터
최종감리까지 책임지고 전문기술자의 안전성을 확보함은 당연한것임.
첨부파일1 HWP 20130611204445_건축법개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