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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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78
의견제출자 김진용 등록일자 2013.06.05
제목 건축물의 정보통신이 안전과 품질이 확보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환영합니다.
내용 건축물에서 해당 전공정기술사가 협력해야할 전문기술사로 되어 있지만 분리발주대상이며 안전과 품질의 향상이 요구되는 첨단의 기술인 정보통신의 최고 자격자인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는 조항이 없어 건축물의 정보통신부분이 방치되어 왔던바 이제 국토부에서 건축물의 지능화와 첨단화를 위해 첨단의 기술을 점목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사용자의 삶의질을 대폭향상시키는 지능화의 핵심인 수십종의 서비스를 정보통신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하고 서비스를 대폭제공 모든국민이 안심하고 신축건물을 찾아 살려고하게하여 건축경기도 살리고 이를 접목하여 국제경쟁력향상도 하여 해외진출도 우위에 서고 이로써 일자리 창출과 건축물의 업그레이드와 실업자도 해소하는 법개정의 시발점으로 대찬성 및 국토부의 국가의 장래를 미래를 생각하고 공명정대한 조치에 찬사를 보내며 환영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