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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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086
의견제출자
김경원
등록일자
2025.03.06
제목
의료적성검사 개정안 의견
내용
제6조 판정기준에 대하여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경험한다는 발표가 있고 개인택시 종사자 평균연령이 65세 이상임을 감안한다면 앉아서 운행하는 직업특성상 혈압 관리가 힘든 택시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한면이 있음
적합기준 하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