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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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11
의견제출자 김소희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의견
내용 지난 60년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해당 내용은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하는 개정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오히여 타분야 업무범위 경계에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개정안에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