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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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20
의견제출자 이재경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 반대 합니다.
내용 건축물 내의 가스관의 경우 저압으로 폭발의 위험이 없습니다. 또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 냉동기술사 의 시험에서 위생, 가스 , 냉난방, 공기조화 등을 아울러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가스 설비기술사의 확인을 의무화 하는 것은 중복된 업무를 발생시키며, 또한 비용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