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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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31
의견제출자 이현덕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까지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한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며, 가스기술사는 건물외부의 안전관리분야에 더 힘을 기울여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개정안은 다른 전문분야에 대한 간섭 및 침범으로 사료되며, 충분한 검증없이 시행되어 지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