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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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64
의견제출자 윤영진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의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가스설비공사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하여 가스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전문회사가 시공토록 제도화 되어있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안전을 확보하며 안정성 확인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중 가스안전공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어 건축물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범위를 세분화하여 설계하고 감리함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것은 아니라 생각하며 합니다.
특히 가스사고의 대부분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대상이 아닌 다중주택이나 단독주택, 소형상가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대구상인동 가스폭발사고, 아형동 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가스사고는 지하매설 가스관에서 발생하는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면 현재 감리대상에서 제외되고 가스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소형주택이나 지하매설가스시설물, 지하철 공사장 등 터파기 대상물 등등 부터 안전을 확보함이 타당한 것이라 판단되어 반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