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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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05
의견제출자 노광호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일부개정을 제고하여 주십시오
내용 건축설비는 공조냉동 위생설비를 포괄하는 설비를 의미하며, 공동주택 및 일반 건축물의 가스설비도 포함됨니다.
건축기계 설비 기술사 및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는 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가스설비에 관한 기본적인 기술과 지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등의 건축물의 저압가스 배관의 기술적인 사항은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기술사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가스기술사는 석유 화학이라던지 가스제조공장의 설비와 관련된 전문적인 가스기술 업무에 필요한 기술이라고 판단됩니다. 가스 기술사가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의 기술에 관여하는 것은 가스기술사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