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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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16
의견제출자 조율연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가스기술사가 대형건축물의 위생 공조 소화 배연 오물처리 승강기등의 설계 감리 업무를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내용 1.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 또는 규제심사안의 변경규제내용 등에는 "일정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이라고 되어 있으나,
2. 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에서는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로 되어있어
가스기술사가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협력을 할수있도록 되어있습니다.
3.따라서 입법예고안의 개정취지와 법안내용이 상충되고, 가스분야 전문가인 가스기술사가 가스이외에 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 등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고유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하는 것은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이라는 개정안의 기대효과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 "부실설계와 기술안전성의 심각한 훼손"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4.따라서 개정령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안을 취소하고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 동 조항에 대한 개정 반대의견을 제출하오니 선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