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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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2
의견제출자 권영관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건축물의 적정 설계와 정보통신 및 가스설비의 품질 및 기술 안전성 등 확보를 위하여 각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행 설계기준 만으로도 충분한 품질 및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까지의 설계에선 각 분야별 기술사의 협력이 없어 설비 품질이 떨어져 X판이었고 안전하지 않아 불안에 떨며 생활하고 있었던가..
생각들 해보십시오..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