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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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53
의견제출자 유현주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개정안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시설물의 고층화 및 다양화에 따라 각계의 최고기술자인 기술사가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가스시설의 설계와 감리에는 당연히 가스기술사가 참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