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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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88
의견제출자 임충빈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새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 대찬성
내용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이 안전을 중시하는 국민햄복을 추구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칭 등)
최근의 크고 작은 가스누출사고가 많이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감이 어느 때보다도 큰 이때에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설계시 가스분야 최고의 전문가인 가스기술사로부터 협력을 받아 설계토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토록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시대 정신을 반영한 것이고,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도
딱 맞아 떨어지는 시의 적절한 정책이므로, 당연히 입법예고(안)대로 관철이 되어야 합니다.

아마도 이해관계 집단이 아닌 가장 객관적인 일반국민에게 설문을 할 경우 당연히 대찬성으로 나올 것입니다.
국토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고 이해 집단에서 아무리
반대하여도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면 꿋꿋하게 정책을 펼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