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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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03
의견제출자 이하연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내용 개정(안)에 찬반의견을 들여다 보니 전문가들간에 이해관계를 많이 따진것 같습니다.

의견이 뚜렷이 나누어 진다면 기술서비스를 받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판단해 보아야 할것입니다.

법에서 정하려고 하는 대상 설비가 물이나 소방약재가 흐르는 설비가 아니라, 폭발화재의 위험이 높은 가스설비를 건축하는데에 있어서 가스에 관한 전문가를 배제하자는 의견은 옳지 않습니다.

무언가 개선을 하는데에는 반대부터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문제의 이해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될수 있도록 판단해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