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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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31
의견제출자 서동우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개정에 적극 반대! 합니다!
내용 입법 예고 내용에서는 가스, 전기통신 관련 사항을 협력한다고 되어있는데,
개정안을 보니 가스,위생,열원,공조 등의 건축기계설비설계를 가스 기술사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더군요.
가스는 열원설비나 기타 설비에서 동력원으로 사용할 뿐이고 다른 설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스 기술사가 공조설비, 위생설비 등을 설계한다는 것은 오히려 비전문적인 설계가 만연하여
건축물 안전상에 더욱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입법 취지는 나쁘지 않은데, 막상 실상을 보니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개정안 같이 느껴지네요. 따라서 이 개정안에 적극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