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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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53
의견제출자 이송학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
내용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피뢰침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건축설비를 시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