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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0
의견제출자 정감사 등록일자 2013.06.15
제목 정보통신기술사로만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용 1. 문제의 제기
건축물에 정보통신분야에 정보통신기술사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2. 이유
정보통신기술용역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를 살펴보면,

용역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분야"란 정보통신·정보관리·산업계측제어·전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전자응용 및 철도신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가 정보통신기술사만의 업무영역으로 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의 전문성을 살펴보더라도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는 정보통신기술사만의 업무영역이라고 볼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가령,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보안설비, 영상설비, 음향설비, 도난경보장치, 자동제어설비 등이 융복합적으로 설치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는 정보통신기술사 들의 과도한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해결방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7호에 의한 용역업자 범위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보통신기술사,정보관리기술사,산업계측제어기술사,전자계산기기술사,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전자응용기술사)
첨부파일1 HWP 20130615111337_건축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의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