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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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81
의견제출자 성순경 등록일자 2013.06.15
제목 건축법 개정 반대
내용 가스기술사가 건축물의 설비분야 설계와 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술사 분류 체계를 뒤집는 무지한 생각이라고 생각된다. 가스기술사 기술자격시험의 범위와 내용을 보면 고압가스와 관련된 내용을 시험범위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계설비분야에 대한 설계와 시공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되는 것이 아닌가? 누구의 발상인지 일대일 대면하여 왜 이렇게 추진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 정당한 것이라면 누가 추진하는 것인지 담당 공무원을 밝히기 바란다. 이 법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기술사 시험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다. 모든 기술사가 아무 분야나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무원의 판단 능력이 이렇게도 없단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