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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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90
의견제출자 한형주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반대합니다.
내용 본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개정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개정목적에 보면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으로써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정보통신설비는 가스설비와달리 건축물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설비가 아닙니다. 또한 입법예고를 통해 향후, 정보통신기술사를 추가 고용할 경우 중소 설계 및 감리업체에 부담을 지우는 결과로 나타나... 가뜩이나 어려운 건축업계에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