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507
의견제출자 최현기 등록일자 2013.06.17
제목 건축법시행령 입법예고에 적극 찬성합니다.
내용 현재 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건축물내의 정보통신설비는 초고속화, 디지털화, 고지능화,무선화 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유선전화와 배관배선 위주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를 정보통신전문가인 정보통신기술사가 참여하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